mortmain

[법률/역사] 사수(死手), 양도 불가능한 소유권
프랑스어 'morte(dead) + main(hand)'이 결합됨. 중세 시대에 토지가 교회나 법인에 기부되면, 마치 '죽은 사람의 손'이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고 소유권이 고정된다는 개념에서 유래
현대 법률에서는 '법인의 영구 소유'를 뜻하며, 역사 지문이나 법철학 관련 지문에서 등장할 수 있는 전문 용어이다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역사] 사수(死手), 양도 불가능한 소유권
n
[법률 / 역사] 사수(死手), (교회·법인 등의) 토지 영구 소유(권)
 P 
The statutes of mortmain were intended to prevent lands from passing into church possession.
= inalienable possession
 P 

사수(死手)법은 토지가 교회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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