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her(어머니) + in-law(법률상의) → '법률에 의한 어머니'라는 의미로, 결혼을 통해 생긴 배우자의 어머니를 지칭.
복수형은 mothers-in-law로, 'mother'에 '-s'를 붙임.
남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
시어머니, 장모 | - | - |
우리 시어머니(장모님)께서 휴일에 방문하실 예정이다.
두 친구는 각자의 시어머니(장모)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