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isance

성가신 사람(것/일), 골칫거리 [법률] 불법 방해 (소란 행위)
프랑스어 'nuire(해치다)'에서 유래. 어원적으로는 '해로움/상해'를 뜻했으나, 현대 영어에서는 의미가 약화되어 '짜증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을 의미함
법률 용어로는 여전히 타인에게 '실질적인 해(방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원래의 무거운 의미를 유지하고 있음
숙어: 'make a nuisance of oneself' (남에게 폐를 끼치다/귀찮게 굴다) 형태로 자주 쓰임
nuisance vs annoyance: annoyance는 '감정(짜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nuisance는 짜증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행위' 자체를 지칭함

핵심 의미와 예문

성가신 사람(것/일), 골칫거리
n
성가신 사람(것 / 일), 골칫거리
M2
The noise from the construction site is a real nuisance.
phr
남에게 폐를 끼치다, 성가시게 굴다
+M2
I hope I'm not making a nuisance of myself.
[법률] 불법 방해 (소란 행위)
n
[법률] 불법 방해, 소란 행위 (생활 방해)
 P 
He was charged with creating a public nuisance.
M2

공사장의 소음은 정말 성가신 일(골칫거리)이다.

+M2

제가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P 

그는 공공 불법 방해(소란) 혐의로 기소되었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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