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rule

(결정·이의 등을) 기각하다; (권위로) 무효화하다
over-
위에서
rule
지배하다/판결하다
rule(판결하다/결정하다) 위를 over-(위에서) 덮어버린다는 이미지. 즉,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위 결정이나 판결을 눌러 무효화한다는 논리로 연결됨
법정에서는 판사가 변호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다'라는 뜻으로, 일반 문맥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제안을 권위로 '무시하다/거부하다'라는 뜻으로 쓰임
주로 수동태('be overruled by')로 쓰여 '상급자나 상급 기관에 의해 결정이 뒤집히다'라는 맥락으로 자주 등장함
법정에서는 판사가 변호사의 이의 제기를 ...
주로 수동태('be overruled by')로 쓰여 '...
overrule vs reject: 'reject'는 일반적인 거절이지만, 'overrule'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나 제기된 의견을 상위 권한으로 무효화함'이라는 계급/권력 관계가 내포됨

핵심 의미와 예문

(결정·이의 등을) 기각하다; (권위로) 무효화하다
v
(법적 결정·이의 등을) 기각하다
 H 
The judge overruled the objection from the defense.
v
(권위로 의견을) 거부하다, 무효화하다
 H 
The committee overruled his proposal due to budget concerns.
 H 

판사는 피고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H 

위원회는 예산 문제로 그의 제안을 (권위로) 거부했다.

 H 

판사는 피고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H 

위원회는 예산 문제로 그의 제안을 (권위로) 거부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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