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rule

(결정·이의를) 기각하다, 무효화하다 (권위로) 제압하다, 거부하다
접두사 'over-(위에서)''rule(판결하다)'과 결합.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의 규칙이나 판결을 '위에서 덮어버리는' 이미지에서 유래함
법정에서는 판사가 변호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다'라는 뜻으로, 일반 문맥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제안을 권위로 '무시하다/거부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됨
주로 수동태('be overruled by')로 쓰여 '상급자나 상급 기관에 의해 결정이 뒤집히다'라는 맥락으로 자주 등장함
overrule vs reject: 'reject'는 일반적인 거절이지만, 'overrule'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나 제기된 의견을 상위 권한으로 무효화함'이라는 계급/권력 관계가 내포됨

핵심 의미와 예문

(결정·이의를) 기각하다, 무효화하다
v
(법적 결정·이의 등을) 기각하다, 무효화하다
 H 
The judge overruled the objection from the defense.
(권위로) 제압하다, 거부하다
v
(권위로 의견을) 제압하다, 거부하다
 H 
The committee overruled his proposal due to budget concerns.
 H 

판사는 피고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H 

위원회는 예산 문제로 그의 제안을 (권위로) 거부했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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