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두사 'over-(위에서)'가 'rule(판결하다)'과 결합.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의 규칙이나 판결을 '위에서 덮어버리는' 이미지에서 유래함
•법정에서는 판사가 변호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다'라는 뜻으로, 일반 문맥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제안을 권위로 '무시하다/거부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됨
•주로 수동태('be overruled by')로 쓰여 '상급자나 상급 기관에 의해 결정이 뒤집히다'라는 맥락으로 자주 등장함
•overrule vs reject: 'reject'는 일반적인 거절이지만, 'overrule'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나 제기된 의견을 상위 권한으로 무효화함'이라는 계급/권력 관계가 내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