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pal(친구)'과 'alimony(이혼 수당)'가 결합된 혼성어(Blend). 법적인 결혼 관계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거한 커플이 헤어질 때 한쪽이 다른 쪽에게 청구하는 재정적 지원을 뜻함 •1970년대 배우 리 마빈(Lee Marvin)과 동거녀의 소송 사건에서 언론이 만들어낸 신조어이나, 현재는 법률적 맥락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됨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미디어와 대중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 불가산 명사(Uncountable)로 취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