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걷다/가다'라는 어원에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의) '서론, 서문'의 의미로 발전.
주로 법령, 조약, 헌법 등의 공식 문서나 연설의 도입부를 지칭함.
헌법 전문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