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privus'(개인의) + 'lex'(법) →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에서 유래하여, 특정인이나 집단에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인 '특권'을 의미.
의미가 확장되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나타내기도 함.
동사로도 쓰여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음 (e.g., be privileged to do something).
right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권리'인 반면, privilege는 특정 개인/집단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혜택'을 의미함.
| - | 특권, 특혜 | (기본적인) 인권, 영광 |
| - | [법] 면책특권 |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를 만난 것은 큰 영광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이 부정된다.
외교관에게는 특정한 면책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팀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