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뜻하는 'privi-'와 '법'을 뜻하는 'lege'의 결합.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특권'으로 발전함
•특별한 권리라는 의미①에서 확장되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을 때 느끼는 '영광'②이라는 감정적 의미로도 쓰임
•철자 주의: 'd'가 들어가지 않음 (prividlege (X) → privilege (O)). 발음은 [프리빌리지]
•'have the privilege of -ing' 형태로 자주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