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private)' 관계에서 파생되어, 특정 계약이나 재산에 '법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하게 됨. 주로 'privity of contract(계약 당사자 관계)' 형태로 사용.
법률 용어로, 계약 당사자 외 제3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됨.
계약 당사자 관계의 원칙에 따라, 제3자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