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게 되는 상태'에서 '인지, 인식'의 의미로 발전함.
법률 분야에서는 '사건을 인지하여 다룰 권한' 즉 '재판 관할권'의 의미로 사용됨.
격식적인 단어. 주로 'take cognizance of(~을 인지하다, 주목하다)' 형태로 사용됨.
위원회는 새로운 증거를 인지해야 한다 (주목해야 한다).
그 법원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