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proprietor)'의 '상태/자격(-ship)'이라는 의미에서 '소유권'을 뜻하게 됨.
법률/경영 분야에서는 특정 사업 형태인 '개인 사업(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특히 sole proprietorship).
proprietor(소유주)와 구분. proprietorship은 소유권 자체 또는 (주로 단독) 개인 사업 형태를 의미함.
소유권, 소유 | [법률/경영] 개인 사업(체) |
그 서류들은 그 땅의 소유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컨설팅 사업을 개인 사업체로 운영한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