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ring

공청회, 청문회
'public(대중의)' + 'hearing(청문/심리)'. 대중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논리적 결합
'hearing'은 법적/행정적 맥락에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말함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사용됨

핵심 의미와 예문

공청회, 청문회
n
(정책·법안 등을 위한) 공청회
 H 
The city council held a public hearing on the new subway line.
= open forum, inquiry
n
(인사 등을 위한) 공개 청문회
 H 
The nominee faced tough questions during the public hearing.
 H 

시의회는 새 지하철 노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H 

그 지명자는 청문회 동안 거센 질문들에 직면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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