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 'hear(듣다)'에 명사형 접미사 '-ing'가 붙어 가장 기본적으로 '듣는 능력(청각)'이나 '듣는 행위'를 뜻함
•법정이나 의회 등에서 판사나 위원들이 양측의 진술을 '공식적으로 들어보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심리', '청문회', '공청회'라는 뜻으로 확장됨.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에서 '사연/주장을 듣다'로의 확장)
•hard of hearing: '귀가 잘 들리지 않는(난청의)'이라는 관용구로 자주 쓰임
•hearing vs trial: 'trial'은 판결이 내려지는 본격적인 '재판' 전체를 의미하고, 'hearing'은 재판의 일부 과정으로서 특정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심리'나 의회의 '청문회'를 주로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