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 'hear'(듣다)의 동명사/명사형. '듣는 행위'라는 기본 의미에서 확장되어, 법정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 즉 '공청회'나 '심리'를 의미하게 됨.
기본적인 '청력'의 의미 외에 [법률] '심리' 또는 [정치]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므로 문맥 파악이 중요함.
청력, 듣기 | 공청회, 심리(審理), 의견 청취 | - |
나의 할아버지의 청력은 예전만큼 좋지 않다.
새로운 환경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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