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원적으로 '미리 보다(foresee)'에서 출발하여, (법률 등이) 미리 내다보고 '규정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함. 여기서 법률 조항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라는 뜻이 되었고, 현대에는 권한이나 책임이 미치는 '영역/소관'으로 확장됨 •주로 'within the purview of' (소관 내에) 혹은 'outside the purview of' (소관 밖에) 형태로 쓰여 책임 소재나 적용 범위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함
•purview vs scope: scope는 일반적인 '범위/여지'를 넓게 뜻하지만, purview는 '공식적인 권한, 통제권, 감독이 미치는 한계'라는 관료적/법적 뉘앙스가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