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use

(스스로) 회피하다; (판사·검사 등을) 기피하다
접두사 're-(뒤로/거부)'가 라틴어 *causa*(원인/소송)에서 유래한 'cuse'와 결합함. 즉, 맡겨진 소송(cause)이나 직무를 '뒤로 물리쳐 거부하다'라는 논리에서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다'라는 뜻이 됨
같은 어원인 'accuse'(ad+cuse: ~에게 원인을 돌리다→고발하다), 'excuse'(ex+cuse: 원인에서 벗어나다→변명하다/용서하다)와 함께 외우면 효율적임
용법 주의: 주로 'recuse oneself' 형태의 재귀 구문으로 쓰여, 판사나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다(회피하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출제됨. 남이 판사를 거부할 때는 '기피 신청하다'라고 해석함

핵심 의미와 예문

(스스로) 회피하다; (판사·검사 등을) 기피하다
v
(판사·검사 등이 직무를) 회피하다 (스스로 물러나다)
 H 
The judge decided to recuse himself from the case due to a conflict of interest.
v
(판사 등을 불공정하다고) 기피하다
 H 
The defense attorney moved to recuse the prosecutor.
 H 

그 판사는 이해충돌 때문에 그 사건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회피하기로) 결정했다.

 H 

변호인은 담당 검사를 기피해 달라고(배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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