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recusare'(거부하다, 반대하여 주장하다)에서 유래. '권위나 규칙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
역사적으로는 16~17세기 영국에서 성공회 예배 참석을 거부한 가톨릭 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음.
16세기 영국에서, 국교 기피자는 영국 국교회의 예배 참석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판사는 그 순종하지 않는 증인을 법정 모독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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