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yal(왕의)'에 상태/집단을 나타내는 접미사 '-ty'가 결합. 즉, '왕의 지위' 또는 '왕의 일족'을 의미
•과거에는 광물 채굴권 등이 왕에게 귀속되어, 이를 사용할 때 왕에게 돈을 지불했음. 이 개념이 현대의 지적 재산권(특허, 저작권)으로 확장되어, '주인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라는 뜻으로 정착됨
•의미 연결 고리: 왕족(특권층) → 특권을 가진 주인에게 바치는 돈(사용료)
•royalty vs fee: 'fee'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 'royalty'는 자산(책, 음악, 특허)을 '빌려 쓰는'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