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sin

[법률] (봉건법상 토지의) 점유(권)
동사 'seize(붙잡다/점유하다)'의 고대 프랑스어 명사형에서 유래.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봉건 시대 영주나 소유주가 토지를 물리적으로 '쥐고 있는(점유하는)' 법적 상태를 뜻함
현대에는 주로 부동산 법의 역사적 문맥에서 'Livery of seisin(점유의 양도)'이라는 관용구로 등장함. 동산(movable property)의 점유와 구별되는 부동산(토지)의 완전한 지배권을 의미
발음은 '시즌[síːzn]'과 유사하게 들리나 철자에 주의. ('season' 아님)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봉건법상 토지의) 점유(권)
n
[법률] (봉건법상 토지의) 점유, 점유권
 P 
The lord granted seisin of the land to his vassal.
 P 

영주는 자신의 가신에게 그 토지의 점유권을 부여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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