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ure

SAT
(직위의) 재임 기간, 임기 (교수 등의) 종신 재직권 (부동산/토지의) 보유권
어근 'ten(잡다)'에 명사형 접미사 '-ure'가 결합하여 '무언가를 잡고(보유하고) 있는 상태나 기간'이라는 핵심 이미지를 형성
역사적으로는 토지/재산을 '보유'하는 권리③를 뜻했으나, 현대에는 직위를 일정 기간 '맡고 있음(재임)'① 또는 교수직 등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권리(종신 재직권)'②라는 의미로 교육과정에서 더 자주 쓰임
'grant tenure' (종신 재직권을 부여하다), 'get tenure' (종신 재직권을 얻다) 형태로 자주 쓰임
tenure vs term: term은 정해진 '기한/학기'를 뜻하는 시간적 개념인 반면, tenure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행위나 권리' 자체에 초점을 둠

핵심 의미와 예문

(직위의) 재임 기간, 임기
n
(높은 직책의) 재임 기간, 임기
 H 
During his tenure as chairman, the company grew rapidly.
= term, incumbency, reign
(교수 등의) 종신 재직권
n
(대학교수 등의) 종신 재직권
 H 
It is difficult for new professors to get tenure.
= permanent status
(부동산/토지의) 보유권
n
(부동산·토지의) 보유권, 거주권
 P 
The farmers demanded security of land tenure.
 H 

그가 의장으로 있던 재임 기간 동안 회사는 급성장했다.

 H 

신임 교수들이 종신 재직권을 얻는 것은 어렵다.

 P 

농부들은 토지 보유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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