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ding

(토지·자산의) 보유, 소유; (상태의) 유지, 개최 보유 자산, 주식; (토지) 소작지 [법률] 판결
동사 hold(손에 쥐다, 상태를 유지하다)에 -ing가 붙어 명사화됨. 무언가를 계속 '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뜻함
경제적 맥락에서는 쥐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 즉 보유 자산이나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됨. (주로 복수형 holdings로 쓰임)
법률 맥락에서는 법원이 특정 사안을 붙들고 검토하여 내린 판결을 의미함
'보유 자산'이나 '주식'을 뜻할 때는 주로 복수형(holdings)으로 쓰임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 회사'

핵심 의미와 예문

(토지·자산의) 보유, 소유; (상태의) 유지, 개최
n
(자산·토지의) 보유, 소유; (상태의) 유지
 L 
The holding of land by foreigners is restricted.
n
(회의·행사 등의) 개최
M1
The holding of the conference was delayed.
보유 자산, 주식; (토지) 소작지
n
[경제] 보유 자산, 소유 주식; (토지) 소작지
M2
The company has significant real estate holdings.
[법률] 판결
n
[법률] (법원의) 판결, 결정
 P 
The Supreme Court’s holding changed the law.
 L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보유)는 제한된다.

M1

그 회의의 개최가 지연되었다.

M2

그 회사는 상당한 부동산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있다.

 P 

대법원의 판결은 그 법을 바꾸어 놓았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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