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떨어져)` + `parare(준비하다, 마련하다)` + `-able(…할 수 있는)` →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 '분리할 수 있는'.
반의어는 inseparable(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계약서에는 두 조항이 분리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가 무효가 되어도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