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나 화면의 옆(side)에 위치한 막대(bar) 모양의 구역을 가리키는 직관적인 단어 •본문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측면에 참고 정보나 메뉴를 배치한 공간을 의미하며, 여기서 '보충 기사란'이라는 뜻이 파생됨
•법정에서는 판사석 옆(side of the bar)으로 변호사들을 불러 배심원들에게 들리지 않게 나누는 '약식 협의'나 '밀담'을 뜻하는 전문 용어③로 쓰임 •일상적인 '보충 정보'와 법정에서의 '별도 협의' 모두 '메인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옆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공통 이미지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