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논리: sponsor(보증인/후원자) + by(행위자). 행사나 사람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나타냄 •방송, 행사, 스포츠 경기 등에서 '자금을 대는 주체'를 밝힐 때 사용하며, 의회나 공식 회의에서는 법안을 내고 '책임지는(발의하는)' 의원을 지칭할 때도 쓰임
•주로 수동태 구문이나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형태로 쓰임. ('This event is sponsored by...' 또는 'An event sponso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