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sub poena'(under penalty, 처벌 하에)에서 유래. 법원 출두 명령에 불응 시 처벌받는다는 조건(penalty)이 있음을 나타냄.
발음 /səˈpiːnə/ 주의. 법률 용어로 명사(소환장)와 동사(소환하다)로 모두 쓰임.
그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검사는 그 회사의 재무 기록을 소환했다(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