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rogate

[법률] 대위하다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다)
'sub-(대신)'하여 'rog(요구하다)'는 뜻 (접미사 '-ate'). 고대 로마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할 후임자를 제안하거나 선출하는 것에서 유래
현대 법률(특히 보험)에서는 제3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뜻함. (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낼 권리를 가져가는 것)
주로 수동태 'be subrogated to' (~를 대위하다) 혹은 명사형 'subrogation' (대위 변제) 형태로 등장함. 전문적인 법률/보험 텍스트 전용 어휘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대위하다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다)
v
[법률] (남의 권리·청구권을) 대위하다, 대신하다
 P 
The insurance company was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insured.
 P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했다(넘겨받았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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