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sonable

(국가 등에) 반역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treason
반역
-able
<형>
'treason(반역)'은 라틴어 'tradere(넘겨주다)'에서 유래하여 '적에게 나라/왕을 넘겨주는 배신'을 뜻함. 여기에 형용사형 접미사 '-able(할 수 있는/성격이 있는)'이 붙어 '반역의 성질을 띤' 또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상태를 나타냄
주로 'treasonable act'(반역 행위), 'treasonable offense'(반역죄)처럼 법률적 혹은 정치적 문맥의 명사와 결합함
주로 'treasonable act'(반역 행위), 'tre...
treasonable vs treacherous: 'treasonable'은 국가나 군주에 대한 '법적/정치적 반역'에 한정되지만, 'treacherous'는 친구 사이의 배신이나 '날씨가 위험한(믿을 수 없는)' 등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위험'에 폭넓게 쓰임

핵심 의미와 예문

(국가 등에) 반역의, 반역죄에 해당하는
adj
반역의, 배반하는 (성질의)
 H 
He was accused of treasonable conduct against the state.
= traitorous, subversive, disloyal
adj
(법적으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H 
Sharing military secrets is a treasonable offense.
 H 

그는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기소되었다.

 H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H 

그는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기소되었다.

 H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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