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sonable

반역의, 배반의 (법적으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treason(반역)'은 라틴어 'tradere(넘겨주다)'에서 유래하여 '적에게 나라/왕을 넘겨주는 배신'을 뜻함. 여기에 형용사형 접미사 '-able(할 수 있는/성격이 있는)'이 붙어 '반역의 성질을 띤' 또는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냄
주로 'treasonable act'(반역 행위), 'treasonable offense'(반역죄)처럼 법률적 혹은 정치적 문맥의 명사와 결합함
treasonable vs treacherous: 'treasonable'은 국가나 군주에 대한 '법적/정치적 반역'에 한정되지만, 'treacherous'는 친구 사이의 배신이나 '날씨가 위험한(믿을 수 없는)' 등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위험'에 폭넓게 쓰임

핵심 의미와 예문

반역의, 배반의
adj
반역의, 배반하는 (성질의)
 H 
He was accused of treasonable conduct against the state.
= traitorous, subversive, disloyal
(법적으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adj
(법적으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H 
Sharing military secrets is a treasonable offense.
 H 

그는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기소되었다.

 H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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