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under-) 새로운 임대차 계약(lease)을 맺어 권리를 다시 빌려준다는 논리. 즉,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상황을 뜻함 •법률/부동산 전문 용어로,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sublease'가 훨씬 더 빈번하게 쓰임
•명사로는 '전대차(재임대) 계약', 동사로는 '전대하다(재임대하다)'로 모두 쓰임
•underlease vs assignment: 'underlease'는 임차 기간의 일부 혹은 전체를 빌려주되 원계약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남아있는 형태(전대)이고, 'assignment'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완전히 넘기는 형태(양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