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lease

[법률] 전대차 계약(서); 전대하다
아래에(under-) 새로운 임대차 계약(lease)을 맺어 권리를 다시 빌려준다는 논리. 즉,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상황을 뜻함
법률/부동산 전문 용어로,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sublease'가 훨씬 더 빈번하게 쓰임
명사로는 '전대차(재임대) 계약', 동사로는 '전대하다(재임대하다)'로 모두 쓰임
underlease vs assignment: 'underlease'는 임차 기간의 일부 혹은 전체를 빌려주되 원계약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남아있는 형태(전대)이고, 'assignment'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완전히 넘기는 형태(양도)임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전대차 계약(서); 전대하다
n
[법률] 전대차 (계약); (임차인이 다시 내준) 재임대
 P 
The terms of the underlease must comply with the head lease.
= sublease, sublet
v
[법률] (부동산을) 전대하다, 재임대하다
 P 
The tenant is not allowed to underlease th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 sublease, sublet
 P 

전대차 계약의 조건은 원임대차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P 

임차인은 허가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전대(재임대)할 수 없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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