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하위)' 개념이 'let(부동산을 임대하다)'과 결합됨. 이미 빌린(let) 상태에서, 그 '아래' 단계로 또다시 남에게 빌려준다는 논리에서 '재임대하다'가 됨 •부동산뿐만 아니라 업무 계약에서도 메인 계약자가 받은 일을 하위 업체에 다시 넘기는 경우, 즉 '하청 주다'라는 의미로 확장됨
•문법적으로 'sublet - sublet - sublet' (현재-과거-분사) 형태가 같음에 주의(let의 변화형 따름)
•sublet vs lease: lease는 집주인과 맺는 원계약(임대차 계약)을 뜻하고, sublet은 세입자가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2차 계약(전대)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