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점을 만들다'에서 '가치/효과를 떨어뜨리다, 손상시키다'로, 법률 분야에서는 '효력을 없애다, 무효화하다'는 의미로 발전함. (동사 vitiate의 현재분사/동명사 형태)
법률 맥락에서 'vitiating factor'(무효화 사유) 등으로 자주 사용됨.
| - | - | 손상시키는, 망치는 |
(법률 효력 등을) 무효화하는 | - |
끊임없는 논쟁은 그들의 관계에 손상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사기는 계약법에서 무효화 사유로 간주된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