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 'abandon'에 명사형 접미사 '-ment'가 결합. 'abandon'은 본래 'a-(~에) + ban(통제/명령)'에서 유래하여 '누군가의 통제나 보호 영역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이미지를 가짐. 따라서 물리적으로 대상을 '내버려 두는 행위(유기)'가 핵심 의미가 됨 •추상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권리나 계획, 신념 등을 '저버리는 것(포기)'으로 의미가 확장됨
•'abandonment of family/property/hope' 형태로 자주 쓰이며, 법률이나 보험 맥락에서는 소유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중요한 용어이다
•abandonment는 '유기, 포기'라는 행위나 상태를 뜻하지만, 명사 'abandon'은 '자유분방함, 방종(예: with reckless abandon)'을 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