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날까지 미루다'는 어원에서 '(회의 등을 다음 날까지) 중단하다, 휴회하다'는 의미로 발전함.
주로 회의, 재판 등 공식적인 모임을 잠시 또는 다음 기회까지 중단/연기할 때 사용.
의장은 회의를 내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판사는 재판을 다음 주까지 연기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