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의미에서 법률 용어 '양도할 수 있는'으로 사용됨.
주로 재산권 등 법적 권리의 양도 가능성을 나타낼 때 사용됨. 반의어는 inalienable(양도할 수 없는).
계약서에는 어떤 권리가 양도 가능하고 어떤 권리가 그렇지 않은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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