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able

(권리·재산 등을) 양도할 수 있는
어근 'alien'은 라틴어 *alius*(다른)에서 유래하여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other)'이라는 개념을 내포함. 여기에 '-able(할 수 있는)'이 결합되어 '남에게 넘겨줄(양도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상태를 뜻함
동사 'alienate'는 사람을 멀리하여 '소외시키다'라는 뜻과 재산을 '양도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짐
반의어 inalienable이 수능 및 학술 텍스트에서 훨씬 빈번하게 등장함. (예: inalienable rights -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천부인권)

핵심 의미와 예문

(권리·재산 등을) 양도할 수 있는
adj
(권리·재산 등을) 양도할 수 있는
 H 
Property rights are generally alienable.
= transferable, assignable
 H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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