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권리/재산 등을 '양도받은 사람(양수인)' 또는 특정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수임인)'을 뜻하게 됨.
법률 및 비즈니스 용어로 주로 사용됨. assignor(양도인)와 대비됨.
양수인은 이제 양도인에 의해 지정된 대로 그 재산의 법적 소유자입니다.
그녀는 그 특별 프로젝트의 수임인으로 지명되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