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하여 ~쪽으로 보내다'에서 '할당하다, 배정하다' 의미로 발전.
법률 분야에서는 권리나 재산을 '넘겨주다'는 의미의 '양도하다'로 사용됨.
'assign A to B' (A를 B에게 할당하다) 또는 'assign B A' (B에게 A를 할당하다) 형태로 자주 사용됨.
| - | 할당하다, 배정하다 | 지정하다, 임명하다 |
[법률] 양도하다 | -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셨다.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배정했다.
그는 런던 사무소로 배정받았다 (임명되었다).
그 권리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