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retion'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재량)'을 의미한다. 여기에 상태나 의존을 나타내는 전치사 'at'이 결합하여, 어떤 일의 결과나 진행이 전적으로 '~의 판단(discretion)에 달려 있음'을 나타낸다 •계약서나 규정집에서 'at the sole discretion of' (오직 ~의 재량에 따라/전적으로 ~가 결정하는 대로) 형태로 매우 자주 등장함
•at the discretion of vs at the mercy of: 전자는 결정 권한이 주체에게 있어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지만, 후자는 '~의 처분에 맡겨진(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