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inder

[법률·역사] 사권 박탈, 공민권 박탈
어원적으로 '유죄를 선고하다' 혹은 '더럽히다(stain/taint)'는 개념과 연관됨. 과거 반역죄나 중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피가 더럽혀졌다(corruption of blood)'고 간주하여, 재산 몰수 및 상속권 등 모든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던 처벌을 의미
현대 영어권 독해 지문(특히 미국 역사/정치)에서는 'Bill of Attainder'(사권 박탈법: 재판 없이 입법만으로 특정인을 처벌하는 법)라는 문구로 등장하며, 미국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음
일상회화에서는 쓰이지 않는 전문 용어이나, 인문학/역사 지문에서 '권리의 완전한 상실'을 뜻하는 키워드로 출제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역사] 사권 박탈, 공민권 박탈
n
[법률·역사] 사권(공민권) 박탈
 P 
The Constitution prohibits any bill of attainder.
 P 

헌법은 어떠한 사권 박탈법도 금지한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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