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culpa'(fault, blame, 과실, 죄)에서 유래. 'culpa'에 '-able'(~할 수 있는), '-ity'(성질)가 결합하여 '비난이나 책임을 져야 할 성질/상태'를 의미.
guilt가 범죄 사실이나 그에 대한 죄책감을 포괄하는 반면, culpability는 어떤 나쁜 결과에 대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법적/도덕적 용어.
과실, 책임, 비난받을 만함 | [법률] 유책성 |
그는 회사의 실패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그 조사는 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유책성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