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나 제거를 뜻하는 접두사 'de-(반대)'가 'certify(증명하다)'에 붙어 '증명/인증된 상태를 없애다'라는 논리로 연결됨. 여기서 'certify'는 '확실한(cert)' 상태로 '만들다(fy)'라는 의미 •주로 노조(union), 병원, 학교 등 공식적인 인가나 자격이 부여된 단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적/법적 문맥에서 사용됨 •decertify vs disqualify: decertify는 이미 부여된 '공식 자격증/인증'을 뺏는 행정적 절차에 초점, disqualify는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참가/자격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경기 실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