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inue

[법률] 유체 동산 회복 소송 (불법 점유물 반환 청구)
어원적으로 '붙들다, 억류하다'라는 뜻의 'detain'과 뿌리가 같음. 법률적으로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위법하게 '계속 가지고 있는(detaining)' 행위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함
주의: 현대 법률 용어에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불법행위법/재산법)에서만 쓰이며,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음
detinue vs replevin: 둘 다 물건 반환 소송이지만, replevin은 소송 중에 물건을 먼저 돌려받는 절차(가압류 등)에 가깝고, detinue는 판결을 통해 물건(또는 그 가액)을 돌려받는 본안 소송을 의미하는 뉘앙스 차이가 있음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유체 동산 회복 소송 (불법 점유물 반환 청구)
n
[법률] 유체 동산 회복 소송 (부당하게 점유된 물건의 반환 청구)
 P 
The plaintiff brought an action in detinue to recover the family heirloom.
= wrongful detention
 P 

원고는 가문의 가보를 되찾기 위해 동산 회복 소송을 제기했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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