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분리하여) + 'strain'(잡아당기다) → '잡아당겨서 분리시키다'. 즉, 채무자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잡아당겨' 소유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를 의미.
seize는 경찰 등이 증거물이나 불법 물품을 '압수하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distrain은 주로 임대료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담보로 동산을 '압류'하는 법률 용어로 한정됨.
| - | [법] (채무 변제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다 |
집주인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세입자의 가구를 압류하겠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