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가진' →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 등을 맡는 관계를 의미. '신탁의', '수탁자(의)' 의미로 발전.
형용사('신탁의')와 명사('수탁자')로 모두 쓰임.
수탁자는 신탁 수익자들에게 신탁상의 의무를 진다.
그 은행은 그 거액의 유산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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