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uciary

(자산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의, 수탁의 수탁자, 피신탁인
라틴어 'fiducia(신뢰, 믿음)'에 형용사/명사형 어미 '-ary'가 결합. '믿고 맡기는 관계'라는 핵심 이미지에서 출발
자산을 믿고 맡기는 관계를 형용사로 표현하면 '신탁의(수탁의)'가 되고, 그 믿음을 받아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명사로 쓰면 '수탁자'가 됨
법률/경제 지문에서 'fiduciary duty(신탁 의무/수탁 책임)'라는 표현으로 매우 자주 등장함. 이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함

핵심 의미와 예문

(자산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의, 수탁의
adj
[법률·경제] (자산) 신탁의, 수탁의; 신용상의
 P 
The company has a fiduciary duty to its shareholders.
= trust-based, confidential
수탁자, 피신탁인
n
[법률] 수탁자, 피신탁인 (자산을 위탁받은 사람)
 P 
He acted as a fiduciary for his nephew's estate.
 P 

그 회사는 주주들에 대해 신탁 의무(수탁 책임)를 진다.

 P 

그는 조카의 재산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했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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