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밖으로) + 'close'(닫다) → '밖으로 내쫓고 문을 닫아버리다'는 의미에서 유래. 원래 법적으로 권리를 '배제하다'는 의미였으나, 현대에는 주로 담보 대출 상환 불이행 시 담보물을 '압류하다'는 의미로 사용됨.
'가능성을 배제하다' 또는 '막다'라는 비유적 의미로도 사용됨.
(담보물) 압류하다, (가능성) 배제하다 | [법률] (저당권) 실행하다 |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당신의 집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초기 실패가 그의 최종적인 성공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대출 기관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