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lty(유죄의) + verdict(평결, 판결) → '유죄라는 내용의 판결'
법정에서 배심원단이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의미하며, 반대말은 'not guilty verdict'(무죄 판결)임.
배심원단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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