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lty

수능
[법률] 유죄의, 책임이 있는 죄책감이 드는, 가책을 느끼는
명사 'guilt(죄/유죄)'에 형용사형 접미사 '-y'가 결합되어, 법적으로 죄를 지어 '책임이 있는(culpable)' 상태를 뜻한다
객관적인 유죄 상태에서 나아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죄책감(feeling of guilt)'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다
'found guilty of'는 '~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다', 'plead guilty'는 '유죄를 인정하다'라는 법률 구문으로 자주 쓰인다. 감정을 나타낼 때는 주로 'feel guilty about' 형태로 사용한다
guiltyresponsible은 뉘앙스가 다르다. responsible은 업무나 일에 대한 중립적인 '책임(담당)'을 뜻하지만, guilty는 잘못이나 범죄에 대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을 뜻한다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유죄의, 책임이 있는
adj
[법률] 유죄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L 
The jury found him guilty of fraud.
죄책감이 드는, 가책을 느끼는
adj
죄책감이 드는, 가책을 느끼는
 L 
I feel guilty about leaving you alone.
 L 

배심원단은 그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L 

너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린다(죄책감이 든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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