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 (무죄 추정의 원칙)
법률적 대원칙을 나타내는 구문. '유죄(guilty)로 증명되기(proven) 전까지는(until) 무죄(innocent)'라는 논리적 순서를 나타냄
proven vs proved: 'prove'의 과거분사는 둘 다 가능하지만, 이 관용구(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전통적으로 proven을 더 많이 사용함
문장 형식이지만 명사구처럼 취급되어 법적 권리나 원칙을 설명할 때 통째로 인용됨
proven vs proved: 'prove'의 과거분사는 ...
문장 형식이지만 명사구처럼 취급되어 법...

핵심 의미와 예문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 (무죄 추정의 원칙)
idiom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 (무죄 추정의 원칙)
M2
The defendant is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 presumption of innocence
M2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M2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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