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다'라는 의미로, 형사 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법률 격언.
'presumption of innocenc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법과 사회 분야 지문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함.
법률 시스템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즉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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