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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치권, 선취 특권

'묶다, 속박하다'는 어원에서 파생되어,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묶어두는(점유하는)' 권리를 의미.

특정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의미변화와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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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치권, 선취 특권
n
[법률] 유치권, 선취 특권
 P 
The mechanic placed a lien on the car until the repair bill was paid.
 P 

정비공은 수리비가 지불될 때까지 차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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