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

[법률] 유치권(留置權), 선취특권
라틴어 'ligare(묶다)'에서 유래.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묶어둘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함. 같은 어원인 'ally(동맹하여 묶다)', 'ligament(인대)'를 떠올리면 연결됨
주로 'place/put a lien on [property]' 형태로 쓰여 '부동산/자산에 유치권을 설정하다'라는 표현으로 독해 지문에 자주 등장함
lien vs debt: debt는 갚아야 할 '돈(빚)' 자체를 의미하고, lien은 그 빚을 갚도록 강제하기 위해 자산에 걸어둔 '법적 권리(담보)'를 뜻함

핵심 의미와 예문

[법률] 유치권(留置權), 선취특권
n
[법률] 유치권, 담보권 (빚을 갚을 때까지 자산을 점유할 권리)
 P 
The bank holding the mortgage has a lien on the house.
= legal claim, charge, security interest
 P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은 그 집에 대한 유치권(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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