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igence

GRE
태만, 부주의[법률] 과실
neg-
아닌
legere
모으다, 선택하다
-ence
<명>

'주의를 기울여 선택하지 않음' →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주의, 태만'의 의미로 발전.

법률 용어로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라는 전문적 의미를 가짐.

neglect(동사: 무시하다, 방치하다 / 명사: 방치, 소홀)와 구분. negligence는 주로 법적 책임과 관련된 '부주의, 과실'을 의미.

의미변화와 예문

-
태만, 부주의
[법률] 과실
n
태만, 부주의
M1
The accident was caused by the driver's negligence.
= carelessness, inattention, neglect
n
[법률] 과실
M2
He was sued for medical negligence after the patient's condition worsened.
= malpractice, dereliction of duty
M1

그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M2

그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후 의료 과실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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