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기울여 선택하지 않음' →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주의, 태만'의 의미로 발전.
법률 용어로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라는 전문적 의미를 가짐.
neglect(동사: 무시하다, 방치하다 / 명사: 방치, 소홀)와 구분. negligence는 주로 법적 책임과 관련된 '부주의, 과실'을 의미.
| - | 태만, 부주의 | [법률] 과실 |
그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그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후 의료 과실로 고소당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