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두사 'mal-(나쁜)'이 'practice(전문적인 업무/실행)'와 결합됨. 전문가가 업무를 '나쁘게 수행함'이라는 논리에서 출발
•주로 의사의 '오진/의료 사고'나 변호사·회계사 등의 '업무상 과실'을 뜻하며, 넓게는 공직자의 '비행'이나 '부정행위'로 확장됨
•주로 'medical malpractice'(의료 과실)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됨. 동사는 'commit'이나 'sue for'(소송하다)와 함께 쓰임 •malpractice vs mistake: mistake는 일반적인 실수지만, malpractice는 '전문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표준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법적/직업적 뉘앙스가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