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time'(초과 근무) + 'rate'(요율/비율) → '초과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시간당 임금 비율'을 의미. 보통 기본 시급보다 높게 책정됨.
'overtime'은 초과 근무 자체를, 'overtime pay'는 초과 근무 수당(총액)을, 'overtime rate'는 수당의 시간당 '요율'을 의미하므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함.
초과 근무 수당률은 기본 시급의 1.5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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