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항변/죄의 인정)와 Bargain(거래)의 결합.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길게 끄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낮추기로 검찰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함
•주로 'accept / strike / reach a plea bargain' 형태로 쓰임
•plea bargain vs trial: trial은 판사/배심원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정식 '재판'이고, plea bargain은 재판 전에 합의하여 절차를 생략하는 '협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