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탄원(plea)'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기소 내용을 조정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거래(bargain)'를 의미함.
동사로는 'to plea-bargain' 또는 'to make a plea bargain' 형태로 사용됨.
피고인은 더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유죄 협상을 받아들였다.
그는 배심원 재판에 직면하기보다는 유죄 협상을 하는 쪽을 택했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