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에서 '미리 언급된 것(부동산 등)'을 지칭 → '부지, 건물과 땅' 의미로 일반화.
논리학에서 '미리 놓인 명제' → '전제' 의미로 사용.
항상 복수형(premises)으로 사용되어 '부지, 구내' 또는 '[논리] 전제'를 의미. 단수형 premise는 주로 '[논리] 전제'를 의미.
| - | (복수형) 부지, 구내 | - |
| - | [논리] (복수형) 전제 |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구내 출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 또한 참이어야 한다.
미국, 영국 음성 4종 확인